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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수당이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수당이란?
2. 지원대상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3. 신청제외대상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4. 신청방법
5. 상세안내
* 29일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6. 사용방법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7. 유의사항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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