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원금 제도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21년생 제외, 22년생 소급적용, 23년생 모두 적용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기존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정부 24 바로가기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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