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22년생, 23년생)

by rami21 2023. 2. 14.
반응형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원금 제도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21년생 제외, 22년생 소급적용, 23년생 모두 적용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기존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정부 24 바로가기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