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독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청년도약계좌란?
- 만기시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2. 가입조건
- 총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3.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 조정
4. 금리구조
- 금리 확정은 미정니나 현재 평균 적금 금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 3년 이상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5. 최종 만기수령액은?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되어 만기수령액이 계산(+비과세 혜택 적용)
6.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및 비대면 심사예정
7. 중도해지시
* 위 내용은 23.03.0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으로 실제 6월 정식으로 출시될 내용과는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23.03.0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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